실명제 사라지는 인터넷 공간의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나?

조희문 / 인하대 교수, 전 인터넷문화협회장
발행일 발행호수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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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 인하대 교수, 전 인터넷문화협회장

인터넷 세상은 그 자체로는 선악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현실은 긍정적인 부분과 위험한 요소가 엇갈린다. 인터넷의 피해를 막아보자며 만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들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결국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따른 실명사용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 사용에 따른 실익은 적은데다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운영자, 피해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남겼다.

인터넷 사용자의 양심과 자정에만 기대는 것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확인한 바다. 실명제 사용을 법제화한 취지도, 자유로운 사용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장치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문제에서 보듯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실명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용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명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때의 논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권리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로 기대한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우선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던, 해당 포털에 항의하던 무언가 조치를 하려면 관련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야하고,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방어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번잡함과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공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은 다툼의 실익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어려워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소, 고발이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하다. 절차를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고, 논란이 길어질수록 쟁점은 모호해지고, 권리회복은 아득해진다. 설령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간적으로 피해가 확산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시비를 거는 쪽의 권리가 우세하고, 피해자의 방어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명제가 사라지는 인터넷 공간의 의사표현을 여과하거나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와 부작용을 겪어야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기나 할지, 그때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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