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추행 신부 징계 ‘솜방망이’

발행일 발행호수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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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3년간 복역한 신부에 대한 징계가 ‘정직’ 수준에 그치고 사제 신분도 유지돼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4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22일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속 A신부는 만 9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 당시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고 만기 복역 했다면 A신부는 3년 복역을 마치고 22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신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의 한 성당에서 신부로 근무하던 중 2014년 미성년 신자 B양을 두 차례 추행했다.

그는 그해 5월 저녁 무렵 성당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B양에게 “영화를 함께 보러 가자”고 말하며 성당 사제관으로 데리고 갔다. 사제관에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던 중 B양을 무릎 위에 앉히고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고 10~15분가량 신체 접촉을 했다. 이후 겨울 무렵에도 영화를 미끼로 범행이 계속됐다. A신부는 이번에도 역시 사제관에서 ‘고양이의 보은’ 영화를 보던 중 B양을 무릎 위에 앉히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신부가 B양에게 간식이나 선물 등을 따로 챙겨주는 등 환심을 사 B양이 자신의 언행을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수감 생활 중에도 A신부의 사제 신분은 유지됐으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징계는 복직이 가능한 수준인 ‘정직’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황청의 ‘사제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구대교구 내부에서 해당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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