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성학대 피해자, 가톨릭 사제와 교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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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학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체계적인 범죄 패턴을 갖춘 시스템

1989년 해럴드 맥인티가 경찰에 끌려가는 사진. 출처: Vancouver Sun

9월 8일 캐나다의 한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가톨릭 사제와 가톨릭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WB라는 이니셜로 식별되는 피해자는 1981년 맥인티 신부가 17살이던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해럴드 다니엘 맥인티 신부는 25년 동안 17명의 소년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 중 다수가 10세 미만의 학생들이었다.

WB에 따르면 그는 1981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테라스에 있는 가톨릭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17세였던 그는 맥인티 사제의 집에서 하루 자게 되었는데, 그때 복통이 발생한 WB에게 맥인티가 고환이 부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맥인티는 외진 광산마을 키쏘에서 WB 침대에 올라가 포옹을 요청하며, 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그의 성기를 주물렀다. WB는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맥인티 신부가 병원까지 찾아와 ‘학대를 신고하면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WB는 맥인티가 사제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경계심을 푼 뒤, 범죄를 저지르고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WB의 변호사 산드라 코박은 “맥인티는 자신이 한 행동이 학대이고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맥인티의 그루밍 범죄는 개인의 일탈에 의해 자행된 단독 사건이 아니다.

WB가 겪은 그루밍과 학대는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의 로마 가톨릭 기관에서 어린이와 취약한 사람이 겪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패턴과 시스템을 갖춘 학대의 연속체다.” 라고 주장했다.

맥인티는 테라스 성당에서 일하기 전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윌리엄 레이크에 있는 성 요셉 기숙학교에서 근무했다. 거기서 글렌 윌리엄 도티와 함께 일했는데, 도티는 훗날 여러 명의 청년을 성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성 요셉 기숙학교의 교장은 허버트 오코너였는데, 맥인티는 그의 감독 하에 같이 일했다. 오코너는 나중에 캐나다 프린스 조지 교구의 주교를 맡았는데, 과거 성 요셉 기숙학교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원주민 소녀들을 여러 차례 성학대한 혐의로 사임했다.

1964년과 1975년 사이에 맥인티는 캐나다 던컨에 있었는데, 이때 13세 원주민 소녀에게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이후 그는 다른 도시에 머물다가 1981년 프린스 조지 교구의 주교 권한으로 테라스 교회에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또다시 WB를 성학대 한 것이다.

산드라 코박은 소장을 통해 “가톨릭 기관은 맥인티를 포함해 많은 사제들이 취약한 사람들을 그루밍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했다. 소장에는 “가톨릭 교회 문화가 아동과 취약한 사람들을 식별하여 그루밍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 사제들이 어둠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허용했다.” 고 되어 있다.

WB는 학대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 수면 장애, 성적 취향의 혼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받았다. 그는 재판을 통해 교회 문화가 공익에 반한다는 것과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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