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발행일 발행호수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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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김정은 정권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월 7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를 강행했다.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은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우주개발 차원의 인공위성 발사라면서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광명성호는 사거리 12,000㎞를 넘는 대륙간 탄도탄(ICBM)이라고 보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동일한 원리와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탄두를 장착하면 탄도 미사일이,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발사체가 되기 때문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추구에 따른 핵무기 운반체 실험을 한 것으로 북한의 핵 운반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정치·군사적 의미가 있다. 이미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노동 1,2호)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은 서울과 도쿄, 그리고 워싱턴을 겨냥한 것이다. 요컨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세계평화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북한의 군사전략인 셈이다. 이에 3월 2일 안보리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무기 및 금융거래 규제, 대외교역 및 WMD 수출통제, 해운·항공 운송 제재 등)를 담은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 안보와 국제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공할 만한데도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해도 현재의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사거리 1,000㎞의 노동 미사일에 1톤의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경우 67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진다고 한다. 북한 미사일은 이 중 551초를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고 대기권 내에선 124초 비행한다. 우리 정부가 금년부터 도입하는 PAC-3(패트리엇) 미사일로는 고도 12∼15㎞에서 단 1초간 요격이 가능할 뿐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로는 40∼150㎞ 고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그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여 왔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극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

우선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적극 동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음 사드 배치는 미·중간의 협상카드에 그쳐선 안 된다.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주권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드는 북한 핵에 대한 자위적 방어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은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교란·파괴·방어)를 바탕으로 한 북핵·미사일 파괴작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초기에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Kill Chain과 KAMD 체계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치권은 안보문제에 대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론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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