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법방영사건(16)재판부의 판결문①

反천부교 자료로만 방영 강행
발행일 발행호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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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MBC, 천부교에 대한 확인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反 천부교 자료로만 방영 강행

본지는 15회에 걸쳐서 천부교에 대한 MBC의 불법 방영에 대하여 그 내용별로 하나 하나 살펴 보았다.끝으로 MBC의 불법 방영에 대한 사법부의 이론 전개를 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MBC는 이 문제에서부터 딴죽을 걸고 나왔다. MBC에 대한 천부교 교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MBC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응하려고 했다. 즉 MBC는 천부교와 한국 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는 서로 전혀 다른 단체이므로, 한국 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가 입게 된 명예 훼손에 대하여 천부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살피건대 MBC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한 글이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정 피해자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글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피해자의 이름이나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글이나 프로그램 전체 내용으로 보아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재 내용이나 방영 내용이 천부교나 천부교 부흥협회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신앙촌, 전도관, 한국 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 등의 명칭을 거론함으로써 결국 한국 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가 이름을 바꾸어 활동중인 한국 천부교전도관 부흥협회를 지칭하고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게재 내용과 방영 내용의 피해자는 천부교와 한국 천부교전도관 부흥협회로 특정 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상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MBC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하였다.

(1) 신앙촌에 입주한 사람들의 근로 형태에 관한 사실의 부당한 적시. MBC는 신앙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신앙촌을 위해 과도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바 있다.
(2) 천부교의 생수에 관한 사실의 부당한 적시. MBC는 박태선 장로님이 축복한 생수의 효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방영하고 생수를 신도들에게 팔았다고 허위 보도한 바 있다.
(3) 신앙촌에 입주하는 신도들이 재산을 헌납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 MBC는 신앙촌에 입주하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재산 헌납이라고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바 있다.
(4) 동방교 교주 노광공이 천부교를 모델로 삼았다는 허위 사실의 적시. 동방교는 천부교가 창시되기 이전에 생긴 것인데 MBC는 동방교가 천부교를 모델로 삼았다고 허위 보도를 한 바 있다.

재판부는 MBC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방영함으로써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MBC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탁명환의 글 또는 천부교 배교자들의 말 등 제3의 근거를 인용하여 방영하였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의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게재 내용과 방영 내용에 포함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MBC는 천부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그 명예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전문(傳聞)형식 또는 제3자가 진술한 형식으로 표현되거나 대역 배우가 대사를 하는 것을 촬영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 및 이 프로그램이 그 대상이 된 종교들에 대하여 보이는 입장, 위 프로그램이 다룬 종교의 성격, 실태, 행적 등과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그 사실의 진위(眞僞)와 관계 없이 MBC가 방영한 그대로 인식된다 할 것이다.`

MBC는 이 사건 게재 내용과 방영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재판부에 항변 하였다. 재판부는 MBC가 이 사건 방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MBC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건 게재 내용 및 방영 내용은 그 게재 및 방영을 하였던 시기가 이른바 세기말인 1999년이고 한국의 사회 분위기가 혼란한 틈을 타 종교의 포장을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앞세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예가 많이 있어 그러한 실상을 밝혀 내고 이를 경고하는 의미로 제작된 점, 그리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일제시대 이래 현재까지 시한부 종말론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종교들을 대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획의도 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방영의 기획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면 그것은 위법성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한 MBC의 게재 내용과 방영 내용 중 위와 같이 천부교와 원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들이 과연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먼저 MBC 방영 내용 중 다음 내용에 관한 진위 여부를 가려본다.

‘6 · 25 전쟁이 끝나고 나타난 천년 왕국의 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낙원을 꿈 꾸며 전 재산을 챙겨 신앙촌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신앙촌을 위해 죽도로 일하는 기계가 되어야만 했다’는 보도 사실, ‘신도들의 재산 헌납과 노동력 착취로 부를 축적한 신앙촌’이라는 보도 사실, ‘신앙촌 안에 대규모의 공업 단지를 건설하고 시온이라는 그룹을 일궈 내기까지 신도들의 믿음을 사업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한 사실, 진영은이 공장 종업원들의 근로에 관한 언급을 보도한 사실, ‘생활용품 판매는 주로 이른바 신앙촌 보따리 장사 아줌마들의 몫’이라고 보도한 부분을 보자.

[판결문에서 보는 법률용어]
○ 피해자의 특정 :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려면 피해자가 막연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말.
○ 구체적 사실의 적시 :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방영하거나 활자화하는 등 공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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