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법방영사건(8)박마리아, 김경래 그리고 탁명환③

목사 430여명이 천부교 비방 진정서 제출
발행일 발행호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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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50년전 백영기 목사와 꼭 같은 내용과 수법으로 목사 430여명이 천부교 비방 진정서 제출

세계일보의 김경래 기자는 1957년 3월 18일부터 동년 4월 10일까지 계속하여 백영기 목사의 실체 없는 ‘혼음 고발’을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사주 박 마리아의 계략을 성공시키는 듯 하였다. 그러나 김경래 기자와 백영기 목사의 ‘혼음 고발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실체 없는 날조 극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첫째 다른 언론 매체들은 모두 외면하는 가운데 세계일보만이 20여일 간 계속하여 의도적인 보도를 하였으나 정작 아무런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둘째 김경래 기자가 자기의 의사가 아닌 외부 압력에 의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고백한 사실, 셋째 백영기 목사에 의한 ‘혼음 고발’사건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기소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하였다는 사실(1957년에 시작된 일련의 고발 사건들에 관한 1959년 단기 4292 형상 제625호 대법원 확정판결에 ‘혼음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1992년 12월 20일 ‘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출판사가 1957년 3월 18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근거로 『책 속의 책』이라는 서적을 발행한데 대하여 재판부는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세계일보 기사내용을 출판하는 것은) 천부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함으로써 혼음 고발사건의 내용이 사실무근 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2민사부, 93가합 12749 판결문에서)

그러나 김경래와 백영기의 합작 품인 ‘혼음 고발사건’은 비록 그것이 아무 실체가 없고 법적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김경래와 탁명환이 자신들의 저서에 인용하여 천부교 비방의 근거를 삼았고 천부교 비방자들이 두고두고 항상 인용하는 단골 메뉴가 되었다.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MBC가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MBC의 방영이 예정되어 있던 1999년 6월 3일, 이번에는 기성교회 목사 수백 명이 연명하여 천부교를 음해하는 진정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사단법인 세계 복음화전도 협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전도 총회, 한국 개혁교단 협의회, 국제 종교 사회 문제 연구소 등 기성교회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되어 류광수 목사, 양정섭 목사를 대표로 430여명의 목사들이 일일이 자필로 서명 날인한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진정서에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님께 급한 호소를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정립하지 아니한 채 종교의 실체 등 종교 구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법적 미비점을 이용하여 많은 종교 범죄 집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범죄 집단의 뿌리가 된 천부교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남녀 교도들이 ‘집단 혼음’을 하며 ‘마약을 집단 복용’하는 위험한 범죄 집단입니다….. 운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999년 목사 430여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진정서가 1957년 백영기 목사 부부가 제출한 고발장과 꼭 같은 수법에 꼭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목사들은 천부교 교단에서 무고 및 명예 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자 뒤가 캥기는지 며칠 후 진정서를 철회하겠다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들 스스로 진정서를 되찾아 가고 말았다.

일단 상대방에게 오물을 끼얹은 후 거짓말이 드러나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수법까지 반세기 전의 백영기 목사가 사과성명을 내고 고소를 취하했던 수법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목사들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서재현 변호사는 `입증할 자료도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신앙촌 신도들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로 판단된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일은 MBC가 방영하려던 내용과 뉘앙스가 동일한 이들의 진정서가 MBC가 방영하려던 바로 그날(1999. 6. 3.)에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에게 올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기성교회 목사들은 무엇이 안타까워 이런 식으로 천부교에 대한 음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천부교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하나님께서 안찰과 생명물 축복을 하며 그들은 할 수 없는 권능을 베풀었기 때문에 기성교회 목사들은 몹시 괴로웠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안찰, 생명물 축복 및 이슬성신이 내리는 것을 직접 체험한 신도들이 100만 명이 넘게 되자 기성교회의 목사들은 자신들의 위치마저 위협 받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부인도 할 수 없고 대처할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중상모략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다.`

MB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에서 천부교측 변호인은 MBC 김태현 PD에게 `세계일보에 실린 백영기 목사의 ‘혼음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 하였다.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었다.

`증인은 42년 전 신문에 기사화된 형사사건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그 처리결과도 함께 보도하여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해야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태현 PD,  `………….`

`증인은 고소인 백영기와 취재기자 김경래는 친척관계로 밝혀졌고 현재까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취재하지 않았나요?`

`그러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태현 PD를 비롯한 제작진들은 사건의 진위와 그 처리 결과도 모른 채 세계일보의 기사와 탁명환의 책을 인용함으로써 천부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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