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손녀 승마용 말 산 시민단체

발행일 발행호수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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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여성 인권, 청소년 보호,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외 동포 협력 등의 가치를 내걸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시민단체 10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조직적 횡령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상자는 73명으로, 횡령 추정금액은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수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고,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단체들만 선별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익을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보조금 횡령 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문체부·국방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해 허위 경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300여만 원을 횡령한 단체 대표도 있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시민단체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거나 가족과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납품 업체와 짜고 물품·용역 대금을 납품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기업형 회계 부정도 벌였다.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손녀의 말을 구입하거나 유학비에 사용하고, 골프를 치거나 관광을 다니기도 했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갖춰놨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횡령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횡령 의혹이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계좌를 일일이 추적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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