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어떻게 무장해제 시킬 것인가(1)

송복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발행일 발행호수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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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송복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햇볕정책 5년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돕고 촉진시켜 온 5년이다. 참여정부 2년도 햇볕정책 계승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사실상 휴지쪽지로 바뀌는 것도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다. 우리 정보시스템이 아무리 미흡하다 해도 북쪽에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챘을 리는 없다.

‘북쪽은 한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경고문이 있다. 이는 북쪽과 회담해온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는 경계에 찬 말이다. 그 경고문을 유독 김대중 정권만 모르고 참여정부만 모를 리는 없다. 알고도 햇볕정책을 썼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답은 오직 무지(無知)일 뿐이다. 물론 이‘무지’라는 답도 햇볕정책 추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적어도 해칠 사람들은 아니라는 긍정적 가정 위에서 나오는 답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가정 위에서 햇볕정책을 본다면 그것은 가공할 국가범죄가 된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송두리채 부인하고 파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무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조율사 임동원씨가 설명한 ‘한국판 긴장완화정책’이 곧 햇볕정책이라는 비유에서 나온다. 임씨는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이 데탕트정책을 사용해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을 총 한방 안 쏘고 붕괴시킨 것 같이 우리도 이 데탕트정책을 한반도에 재현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임씨의 이 설명은 엄청난 사실왜곡이며 무지다. 공산권을 붕괴시킨 것은 긴장완화정책이 아니라 미·소 군비경쟁이다. 미국의 데탕트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동서간의 최대 이슈들(전략무기 제한 협상과 인권문제)은 그 어느 하나도 진전을 본 것이 없었다. 1981년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이 데탕트정책을 제켜 놓고 추진한 ‘힘에 의한 대소 봉쇄정책’이 마침내 구소련의 브레즈네프와 무제한 군비경쟁을 촉발시켰고, 이 무제한 군비경쟁의 경제적 압박에서 견뎌날 수 없었던 소련은 결국 파국을 맞고 말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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