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을 보고

발행일 발행호수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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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과 빨치산의 민주화 운동 논란으로 이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인가 하는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보루’라고 알려진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측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역대정권의 안보를 위해 악용되었으며, 헌법상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도 성숙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여유있게 반체제 친북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현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동법 제7조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죄 조항과 제10조의 불고지죄 조항뿐만 아니라 제2조의 규정마저 폐지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으로 불편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간첩과 친북인사들 뿐이며, 일반법인 형법을 가지고는 북한의 교묘한 반국가 활동을 규제할 수가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틀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법부의 입장도 “국가보안법의 해석도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적단체 구성이나 고무찬양 혐의 등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국가보안법도 시대의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고지죄 등에 관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요즈음에 냉전시대의 엄격한 법 집행 관행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2조의 ‘반국가 단체’에서 북한을 제외시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것은 아직 무리가 아닐까 한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송두율씨 같은 ‘경계인(境界人)’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끌리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결국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은 개정하되 국가보안법의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폐논란이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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