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허위 보도까지 보호하는가?

발행일 발행호수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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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6일 천부교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의 이른바 기자회견이 있었다. 천부교 관련 실종 및 피살 운운 하는 자극적인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나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데다 이미 수차례의 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입증된 것이었고, 특히 기자회견을 주도한 허병주는 기사 제보를 가장해 허위 사실 유포를 일삼아 오던 자여서 그 기자 회견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개신교단이 연합하여 만든 언론사인 CBS 노컷뉴스가 이 기자회견을 보도한 바, 천부교는 허병주와 노컷뉴스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서울남부지법은 허병주가 허위 사실을 발표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허위를 보도한 언론사 또한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나 서울고법은 CBS에 대하여 정정보도 책임이 없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언론사는 해당 보도 내용이 비록 허위라 할지라도 언론사의 입장에서 진실한 내용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법상 정정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노컷뉴스가 기자회견에 등장한 음해 세력의 발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천부교인들의 공분을 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요건을 끌어들여 천부교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그 법리 적용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천부교는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를 시작한 지 고작 13일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상고 이유에 대한 어떠한 법리적 판단도 없이 내려진 판결로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CBS가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주된 취지로 하는 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으로 헌법상 두텁게 보호된다.” 하였으나,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이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라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 CBS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보도한 기사를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2심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 내지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내용에 대하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판결로 처음 확인됐다.”는 정반대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마저 왜곡 보도한 기사를 다시 언론의 자유 운운하며 보호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위 보도를 바로잡아야 하는 법적 책임에 계속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음해 세력이 날조해 낸 허위 주장과 일말의 연관이라도 있었다면 천부교는 존속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천부교는 60년 세월의 검증을 거치며 평온 공연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세력에 대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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