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후 통일교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무효, 대법원 첫 판단
헌금 권유의 불법성, 교단의 책임 등 고려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통일교회) 신자로부터 불법 권유를 받아 헌금 피해를 당했다고 전 신자 여성의 유족이 교단 측에 약 65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 제1소법정(사카이도오루 재판장)은 7월 11일 여성이 헌금 후에 교단에 내놓은 ‘일절 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무효’로 판단했다. 교단측이 승소한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도쿄 고등법원으로 되돌린 것이다.
판사 5명 모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금에 대한 각서의 유효성이나 권유의 불법성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나타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동종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의하면, 나가노현에 살고 있던 여성(2021년에 91세로 사망)은 2005년~2010년, 교단 측에 1억엔 이상을 헌금했으며, 2015년에 교단에 각서를 제출했다. 1, 2심판결은 모두 각서를 ‘유효’하다고 보고, 교단 신자의 헌금 권유의 불법성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소법정은 각서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나 합의의 경위 외에 취지나 목적,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여성은 각서를 건네준 약 반년 후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 각서 작성은 교단 측이 주도했다고 하여 “여성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소법정은 종교단체의 헌금 권유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헌금에 이르는 판단 과정이나 헌금자 측의 생활유지에 대한 영향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한 결과,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일탈하면 불법’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게다가 여성은 고령으로 판단력의 저하를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 1억 엔이 넘는 헌금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생활 유지에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법성의 판단에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구되는데, 2심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구통일교회는 “환불이라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도 법인의 정확성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7.11. 마이니치 신문(-日新聞)>
旧統一教会 “教団に返金求めない”念書は無効 最高裁が初判断
献金勧誘の違法性や教団の責任など 高裁で審理やり直し命じる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信者から違法な勧誘を受けて献金被害に遭ったとして、元信者の女性の遺族が教団側に約650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上告審判決で、最高裁第1小法廷(堺徹裁判長)は11日、女性が献金後に教団に差し出した「一切の賠償請求をしない」とする念書を「無効」と判断した。教団側勝訴とした1、2審判決を破棄し、審理を東京高裁に差し戻した。
裁判官5人全員一致の意見。教団への献金を巡る念書の有効性や勧誘の違法性に関して最高裁が判断を示すのは初めて。同種訴訟に影響を与えるとみられる。
判決によると、長野県に住んでいた女性(2021年に91歳で死去)は05~10年、教団側に1億円以上を献金。15年に教団に念書を渡した。1、2審判決はいずれも念書を「有効」とし、教団信者の献金勧誘の違法性も否定した。
これに対し、小法廷は、念書が無効になるかどうかは、当事者間の関係や合意の経緯のほか、趣旨や目的、当事者が被る不利益の程度といった事情を総合考慮して決するべきだとする初判断を示した。
女性は念書を渡した約半年後に認知症と診断されており、念書作成は教団側が主導したとし、「女性が合理的な判断をするのが困難な状態を利用した。女性に一方的に大きな不利益を与えるもので、公序良俗に反し、無効」と述べた。
さらに小法廷は、宗教団体の献金勧誘についても検討した。献金に至る判断過程や献金者側の生活維持への影響といった事情を踏まえた結果、「社会通念上、相当な範囲を逸脱すれば違法」との初判断を示した。
その上で、女性は高齢で判断力の低下が否定できない中、1億円を超える献金をしていたことは異例で、生活の維持に無視しがたい影響を与えたと言及。違法性の判断には多角的な観点からの検討が求められるのに、2審はそれをしなかったと結論付けた。
旧統一教会は「差し戻しという結果になったことは残念。今後も法人の正しさを主張していく」とのコメントを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