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과 NGO의 역할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6월 11일 ‘참여연대’란 민간단체(NGO)가 다국적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냈다. 작금 사회적 파문을 낳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시민단체의 본령(本領)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NGO는 본래 비정부 시민단체를 말한다. ‘비정부적’이라 함은 예산 및 활동의 독립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무조건 반대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는 2008년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국산 소의 광우병 문제를 갖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 촛불시위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엔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북한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천안함사건을 시비하고 있다. NGO의 비정부적 독립성을 ‘무조건의 반정부성’과 동일시해선 곤란하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 보낸 문건은 참여연대가 지난 달 25일 『천안함 이슈리포트 1,2 』란 이름으로 발표한 것으로 인터넷에 떠다니는 ‘음모론’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 반면 세계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선 신뢰성을 계속 흠집 내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의 결여를 스스로 증명한 이중적 행태라 할 수 있다. 의혹을 부풀리며 반정부 선전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러한 단체는 더 이상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다. 차라리 정치적 선전선동단체로 커밍아웃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외교와 안보는 초당적 사안이다. 중대한 국익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와 안보문제에 있어선 보수와 진보, 여와 야, 정부와 NGO의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 점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은 책임성이 부족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전시(戰時)의 연장인 휴전체제 하에 놓여 있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세력인 북한에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적성 행위를 할 경우 더 이상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천안함사건에 관한 서한 발송을 NGO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국제사회와의 소통의 일환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유엔체제 내에선 경제·사회·인권문제 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 헌장은 NGO의 유엔 활동 참여와 더불어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지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안보문제를 다루는 안보리에선 NGO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몰랐다면 참여연대의 비전문성을, 알고서 했다면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비순수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NGO는 정부의 예산 사용 및 권력 행사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인권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나가 국가를 대표하는 합법정부의 권위를 훼손하면서까지, 또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익 내지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NGO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불필요한 의혹을 부추겨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에 앞장서기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걸맞게, ‘시민을 위한 시민의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