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환생”으로 추앙받던 네팔 남성… 미성년 성학대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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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나무 아래서 수행하는 람 바하두르 봄잔 사진=AP

봄잔 측, 증거 없다며 항소 예정

어린 시절 명상 수행으로 유명세를 타 ‘부처의 환생’이라 추앙받던 네팔 남성이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월 2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살라히 지방법원은 전날 람 바하두르 봄잔(33)의 성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그가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량 선고는 내달 1일 이뤄진다. 봄잔 측 변호사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봄잔은 15살이던 2005년 “신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네팔 남동부 숲에서 약 10개월간 홀로 가부좌를 한 채 명상했다고 주장해 ‘부처 소년’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신도들은 그가 물, 음식, 수면 없이도 오랜 시간 명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여승이 “내가 18살이던 때 봄잔이 자신의 수행처에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고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봄잔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봄잔은 성학대 혐의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숨어 지내던 카트만두 외곽의 한 집에서 네팔 경찰 중앙수사국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3000만 네팔 루피(3억10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와 미화 2만2500달러(3100만원)의 외화를 소지한 채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봄잔은 2019년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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