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들 상습 성폭행한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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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에게 그루밍 성폭력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훈육을 빌미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보호종료아동센터란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하지만 아직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의 청소년을 돕는 시설이다.

6월 9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기북부의 보호종료 아동센터 대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여성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강제추행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해자 중 1명은 가족이 없고, 뇌전증 장애가 있었는데, A씨가 이 입소자에게는 폭행을 가해 위력으로 간음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 언론을 통해피해 사실을 제보한 입소자 B씨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이 설교하는 예배가 끝난 후 센터 지하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했다. 술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성경 말씀에 비유하며 “자기가 하는 타락은 세상이 볼 때는 타락이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거룩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그동안 A씨가 보호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그루밍 성범죄와 같은 심리적 지배가 대표적인 예다.

검찰 관계자는 “센터 대표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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