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보는 뉴스]04. 바티칸, 성학대 혐의받는 성직자 명단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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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은 성학대 혐의로 ‘신빙성 있는 고발’을 받은 성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교회법상 금지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티칸 법무성은 불법적인 피해로부터 개인의 좋은 평판을 보호해야 하는 일반원칙을 이유로 들며, 성학대 고발이 신빙성 있더라도 성직자 명단 공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보상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명단 공개는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는 ‘신빙성 있는 고발’을 받은 성직자들은 유죄 판결 없이도 잘못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례로 뉴올리언스 법원은 2020년에 공개된 ‘신빙성 있는 고발’을 받은 성직자들에게 연금 지급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한편, 필라델피아에서 성학대를 저지른 사제가 명단 공개 등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교구로 이동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자신이 당한 범죄는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교회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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