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중요한 제도권 밖의 교육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업은 ‘조화로운 성장발달’이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도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을 같이한다. 인간의 태생적 본질을 보는 견해와 접근은 각기 다르지만 생후의 교육이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1895년 고종황제의 교육입국조서 반포이후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10년 동안 가정과 이웃에서 행해지던 전통적인 교육의 내용은 학교 밖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적능력에 치중된 학교교육제도만이 강화되었다.
오늘날 청소년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제도에 관해 물으면 국민 대다수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교육제도만을 알고 있을 뿐,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육성제도에 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청소년육성제도는 지적 능력배양에 기울어져 있는 제도권 내의 교육에 대하여 ‘도덕적 능력함양’이라는 중요한 상호보완의 기능을 발휘하여 교육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각성에서 1991년에 마련된 청소년교육제도이다.
15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청소년교육을 향한 국가차원의 인식은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주요 법률의 4법 체제를 갖추는 데 이르렀고, 2005년 5월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정책기구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교육제도는 현대사회의 지식, 기술,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해·활용하게 하느냐에 주안을 두고 교육부, 교육청, 교실, 교재, 교사, 의무적 참여, 교칙이라는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제도이다. 반면에, 청소년육성제도는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량과 품성 함양에 주안을 두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수련거리(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자발적 참여, 수칙이라는 요건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수련활동제도이다.
학교교육제도가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소년육성제도에서처럼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수련거리를 만들어 내는 일에 집중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학교교육제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18세기말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학교가 지식, 기술, 정보를 최선의 가치로 삼는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빚어낸 속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육성제도의 진흥으로 교육의 편중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라가 온통 입시에 매달려 교육제도 자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청소년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앎(지적 능력)과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실천(도덕적 능력)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수레의 두 바퀴, 새의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달리고 비상할 수 있는 조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각도 아니요, 16세기 퇴계(退溪) 이황선생이 내려준 교훈인 것이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청소년교육을 위해 ‘知行二者 如兩輪兩翼 互爲先後 相爲輕重(退溪集,卷21,25)’의 원리를 깨달아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