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법방영사건(18)재판부의 판결문③
MBC는 천부교에 손해를 배상하라언론의 기본은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취재, `MBC는 천부교에 손해를 배상하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시급을 요하여 신속하게 방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프로그램에서 다룬 다른 종교가 대부분 살인, 간음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과는 달리 천부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진 것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예고 방송을 시청한 천부교 측에서 MBC에게 방영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촉구하기까지 했다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 하기에 앞서 적어도 천부교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여기서 재판부는 언론기관으로서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MBC에게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이 없는 천부교’를 살인, 간음 등으로 대표적 사교로 지목되고 있는 백백교, 용화교, 동방교 등과 같은 범주에 넣고 다룸으로서 지능적으로 천부교를 모독한 것이다. 둘째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예고 방송을 시청한 당사자가 정확하고 공정한 방영을 위한 사실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를 묵살하였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지적한 위와 같은 사실들은 언론의 기본적 자질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 진다.
MBC는 이 사건의 방영이 진실하다고 믿고 게재 또는 방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서, 탁명환이 저술한 책 『한국의 신흥종교 1, 2』와 탁명환의 아들 탁지원과의 인터뷰 내용, 진영은과의 인터뷰 내용 및 그가 쓴 논픽션, 최옥순의 수기, 박경명, 남기윤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들었다.
탁명환은 종교 감별사를 자칭하였으나, 그는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후 통일교에 대한 사교 주장을 철회하는 등 금품 수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또 문란한 사생활에 의한 도덕적 파탄으로 이미 교계에서 비판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천부교에 대한 그의 맹목적 비난과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그의 객관적인 평가는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그의 저서를 천부교 방영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MBC가 신앙촌에 대하여 사실무근한 증언을 한 것으로 인용 보도한 진영은이란 사람은 누구인가? 신앙촌에 입주한 부모를 따라 신앙촌에서 2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그녀에 대하여 외삼촌 전관순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얼마 전 MBC에 저의 질녀인 진영은이가 나와서 우리 신앙촌을 음해하는 장면을 보고, 저에게 믿음을 주고 저를 신앙촌으로 인도한 누님의 딸인 영은이가 어찌하여 저렇게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영은이는 신앙촌의 중학교에서 약 2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가 떠났기 때문에 신앙촌 주민들이 왜 근면 성실하게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참뜻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장 확인해 보면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으니 외삼촌인 저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옥순은 천부교 교단 재산을 차지하려고 박동명 등과 같이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자 천부교를 배교하고 순복음 교회에 투신한 자로서 1993년 8월 8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천국 잔치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고 천부교와 신앙촌을 비방 모략한 자이다.
박경명은 1974년 회사의 백지어음 유용사건, 1979년 미국산 가스터빈 발전기 중고품 수입사건, 1980년 만취운전으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폭주사건, 기성교단과 야합하여 신앙촌을 비난하기 위하여 제작된 KBS 추적 60분 프로에 직접 나와 인터뷰하면서 천부교를 비난하는 등으로 천부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신앙촌에 피해를 입힌 자이다.
이들이 천부교단과 관련된 자신들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단을 괴롭히는 만행을 참다 못한 신도 대표들은 사법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오로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교단의 재산을 탈취하려 하는가 하면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행위를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온 자들인 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로 천부교를 비판하겠다는 MBC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MBC가 인용한 저서나 진술이 하나같이 천부교를 반대하거나 배교한 사람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MBC는 자신의 방영이 진실하다고 믿고 게재 또는 방영을 하였다는 주된 근거로서 탁명환이 저술한 책 『한국의 신흥종교 1, 2』, 탁지원과의 인터뷰 내용, 진영은과의 인터뷰 내용 및 그가 쓴 ‘어느 종교 집단에서의 인생 유전’이라는 논픽션, 최옥순의 수기, 박경명, 남기윤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 탁명환은 한국의 신흥종교 또는 일반적으로 이단으로 알려진 종교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가진 자, 위 탁지원은 위 탁명환의 아들로서 위 탁명환 사망 후 그의 위와 같은 비판적 견해를 이어받아 종교 문제를 연구하는 자, 위 진영은은 신앙촌에서 거주하였으나 나중에 신앙촌을 비판한 자, 위 최옥순은 나중에 기성종교로 종교를 바꾸고 천부교를 비판한 자, 위 박 경명은 천부교와 대립 관계에 있는 자, 위 남기윤은 나중에 천부교를 비판하게 된 자로서 모두 천부교에 대하여 대립하거나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근거로 하고 있는 위 인물들이 쓴 책이나 수기 또는 인터뷰 내용은 그들이 천부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비판적이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편향되지 않은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근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진실성이 없는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MBC는 위 진실성이 없는 사실들을 진실이라고 믿기 위하여는 좀더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을 통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다룰 종교로 임의로 지목됨으로써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천부교에 대하여도 당연히 사실을 확인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부교 또는 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전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부족한 증거들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재 내용 및 방영 내용으로 인하여 천부교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비록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실성이 없고,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MBC는 그의 방영으로서 천부교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천부교 신도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이로 인하여 천부교와 신도들에게 입힌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성의 조각이란?]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위법성) 그 범죄 행위가 ‘진실을 발표하는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면제되어(조각) 범죄행위로써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