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법방영사건(17)재판부의 판결문②

방송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일 경우, 해당 종교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 입어
발행일 발행호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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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방송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일 경우, 해당 종교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 입어

MBC는 천부교에 대한 방영의 진실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에서 변명하였다.

`이 부분들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방영한 내용은 ‘생활용품 판매는 주로 이른바 신앙촌 보따리 장수 아줌마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에 불과하고 ‘강압에 못 이겨 했다’든가 ‘불쌍하다’든가 하는 표현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MBC 인터넷 홈 페이지에는 ‘노동력 착취’, ‘종교인가 기업인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장신앙촌 병설 중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신앙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논픽션 작품을 쓴 바 있는 진영은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피고는 위 방송 내용을 통하여 신앙촌 사람들이 전도관의 상업적 성공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방영 내용은 모두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MBC는 신앙촌에 관한 진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한데 대하여 위와 같이 떳떳하지 못한 변명을 하면서 탁명환의 글과 진영은의 진술을 방영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천부교 당사자와는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 하였다.

`(가) MBC가 신앙촌의 성격, 신앙촌 입주자들의 입주목적, 신앙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신앙촌의 사업과 신앙의 관계, 신앙촌 사람들의 소비조합 활동 등에 관하여 탁명환의 글과 진영은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진실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즉 재판부는 MBC가 제시한 탁명환의 저서와 진영은의 진술서, 그리고 각 전도관의 공문 등은 위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고 따라서 MBC는 허위사실을 방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재판부는 MBC가 방영한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나) MBC가 방영한 김경래의 혼음 기사는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이다. 김경래가 1957년에 세계일보에 보도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천부교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한 MBC의 방영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이다. MBC가 탁명환, 남기윤, 진영은 등의 진술을 인용하였다 하여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MBC가 하나님의 근거를 격암유록이라고 방영한 것은 허위 보도이다. 최옥순의 증언, 탁명환의 글을 인용하였다 하여 그것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MBC가 사실이 아닌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방영하면서, 자기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한데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언론기관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를 MBC가 갖추지 못한 것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MBC같은 방송사가 텔레비전을 통하여 어떤 종교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종교인지, 그 피해는 어떤 것인지를 방영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종교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일 경우, 방송 범위가 거의 전국적인 데다가 그 방송에 대한 접근도 단순히 텔레비전 시청으로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종교 또는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회복하기 힘든 중대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방송을 하기 이전에 많은 자료를 접하고 다양한 경로와 해당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여기서 재판부는 MBC같은 공중파 방송의 엄청난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보도의 정확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특히 그 보도 대상이 종교와 같은 고도의 정신세계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만일 그것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다면 해당 종교와 신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방송사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 책임이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한 균형된 시각과 사실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많은 자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가 필수적인 것이다.

MBC가 이 사건 예고 방송을 내보냈을 때 천부교는 한국천부교 전도관 유지재단 조영철 이사장의 이름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 질 때까지 방영을 일시 보류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하였었다.

`저희 교단은 1955년 4월 8일 창립하여 1963년 5월 31일 문교부에 등록 하였으며 1960년 7월 6일 교단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천부교 전도관 신도들은 교단 건립이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결과 경제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예고한 다음주 방영 내용을 보면 본 교단을 사이비 종교들과 함께 다룬다는 내용이 있어 신도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그 종교의 특이한 교리가 있고 종교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를 따르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자유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귀 방송국이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이나 반대세력 및 타종교의 편파적인 여론을 위주로 본 교단에 대한 보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상과 같은 천부교 교단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고 본 교단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알게 할 책임이 있으며 본 교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방적인 보도가 없도록, 본 교단과 관련하여 예고된 방송을 일단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저희의 간곡한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방영을 하여 본 교단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부득이 법에 의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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