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 훼손 엄벌

서울중앙지검, '강철의연금공단' 기소
발행일 발행호수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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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박진배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100만원)하였다.

DVDprime에서 강철의연금공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박진배는, 소사신앙촌 재개발에 대해 ‘토지, 주택은 개인 소유인데 이중비밀계약으로 교단에서 멋대로 팔았다,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강제철거했다, 주진우 기자가 주민들과 함께 교단에 맞서 싸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토지, 주택은 모두 학교법인 시온학원 소유였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강제철거는 없었고, 따라서 주진우 기자가 주민들을 대변하여 교단에 맞섰다는 내용 역시 허위 사실이었다. 참고로 주진우 기자는 당시 시사저널에 게재한 기사가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교단에 사과문을 보내온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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