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환,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발행일 발행호수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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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오리엔스금속 전 대표이사 이청환(사진)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23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인석 판사, 주심 이재욱 판사)는 ‘분식회계, 은행 사기대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청환에게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청환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에게 회계장부의 조작 등을 지시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점,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적자상태의 회사를 흑자인 것처럼 공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99억 6,000만원을 편취한 점, 그 이후 오리엔스금속은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 채권자 및 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범행방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청환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고소인인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 심광수 이사장은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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