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교실의 예수 모습이 무서워 학교가기 싫어요’

독일에선 교실에 걸린 십자가상이 내려지다
발행일 발행호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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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교실 내 십자가 위헌 판결을 커버 스토리로 다룬 독일의 <슈피겔>표지.

1995년 8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 있었다. 피고는 교실에 게시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상, 원고는 한 학부모. 결과는 원고 승소.

교실벽에 걸린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상을 보고 두려워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딸을 위해 교실의 십자가를 없애 달라고 학교와 교육청에 진정을 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학교가 있던 바이에른 주 법원에 제소했다가 역시 좌절되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이 뜻을 이루게 된 것이다. 8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이끌어낸 판결은 ‘교실 내 십자가 게시는 신앙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법(헌법)4조 1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십자가 부착을 의무화한 바이에른 주 학교 규정은 위헌’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 따라 바이에른 주 정부가 법으로 정해 놓은 국공립 학교 교실 내 십자가 부착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할 때에만 십자가를 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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