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가 학문의 자유?
천부교는 문선명 통일교집단의 선전책임자인 최중현이 출간한 ‘한국 메시아 운동사 연구’라는 서적이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중현을 ‘종교학자’로 간주하고 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혼음 관련 부분은 천부교가 성적으로 타락하였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어 이 서적발간 행위는 학문 연구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천부교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은 가장 기초적인 전제를 오해함으로써 치명적인 심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최중현이 수집하였다는 자료가 모두 삼류 도색잡지나 반천부교 모략극에 동원된 정체불명의 인물들의 증언 등 이미 수사기관이나 재판의 판결을 통해 그 허위성이 낱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며 재판부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고등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99다6203)를 살펴보면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와같은 객관적인 평가는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닌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최중현이 천부교에 대한 혼음과 섹스안찰을 논하면서 학문으로 위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이고 결코 단순한 의견개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명확하다 할 것이다.
또 대법원 판례(2005다58823)는 “언론 출판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첫째 진실한 사실로써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문선명 집단의 최중현 피고가 적시한 내용은 첫째 진실한 사실이 아니며 둘째 최중현이 저속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오로지 천부교를 비방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항소심의 결정은 치명적인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사법부가 특정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음해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최중현은 한국 메시아 운동사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대표적인 메시아론자인 문선명과 그 집단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라는 그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소위 피가름이라는 혼음의 원조는 통일교의 교리로 돼 있는 것을 엉뚱하게도 천부교에 뒤집어 씌운 것을 재판부가 간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불행한 일로써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