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테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나?

김성윤 /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발행일 발행호수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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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김성윤 /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정치학 박사

IS조직이 포로를 묶어두고 소년대원에게 살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 세계로 방영되어 인류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게다가 “이 세상에 우리의 총과 총알, 폭발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구촌 73억 인구를 협박하는가 하면 전 세계193개유엔 회원국 중 62개국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 하였다.

불과 5년 전후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경로로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IS조직이 세계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면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서방 세계에 내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제나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1인 방송이다. 쉽게 말해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SNS 플랫폼을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IS조직은 이를 이용해 무차별 협박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아프리카 말리 프랑스 파리 미국등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테러를 공언하면서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테러에 대처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테러를 예방하고 제재할 법이 없다. 이에 비해 미국은 국가 테러 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며 영국은 테러 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는 정보기관 활동 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테러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IS조직은 2014년 자신들을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후계자의 이슬람정부를 칭하는 칼리프 국가로 선언하였다. 칼리프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설립된 반면, 서방의 ‘세속적인’ 국가들은 인간이 만든 규칙을 기반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지난 9월 IS조직이 올린 선전 매체 동영상에는 한국을 테러 대상인 십자군 동맹 62개국 중 26번째 테러국가로 지목하였다. 이점이 IS등 국제 테러 조직으로부터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재삼 상기시켜 주어 이에 대한 대처가 주목을 받았다.

2013년 이후 3건의 테러 법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 국가 대 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에 관한 기본 법안, 국가 사이버 테러방지에 관한 기본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런 법의 제정을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한다. 시민단체도 보수 단체는 찬성 진보 단체는 반대다. 그럼 국민과 국익을 놓고 본다면 물어 볼 것도 없이 찬성이다. 그 이유는 국내외 테러 단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보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나누어 질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뉴욕이나 파리처럼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가 혹은 스포츠 관람을 하던 중에 테러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상태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충격을 흡수할 여력마저 부족하다. 대한민국에서 테러는 이제 강 건너의 불이 아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과 IS와 같은 테러 집단으로 부터의 안전을 장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테러관련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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