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근의 아동·청소년 문제는 학대, 폭력, 가출, 중도탈락, 집단따돌림, 성추행 및 성폭력, 인터넷과 게임 중독, 흡연, 음주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 문제의 발생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위기 대상은 약 1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생 중 고위험군은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학대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장·단기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는 아동학대가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해체 가족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의 공백,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차별화, 이혼가정 증가에 다른 결손 문제 등 사회적 현상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 과거에는 부모나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지금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가정적 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은 ①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 ②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③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 전체를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 제공 ④피해아동의 위기가 제거되었거나 감소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 있어서 가정폭력의 광범위한 발생률과 아내구타와 아동학대 간의 중복 현상에 시선을 돌려보면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가정에서 학대, 방임 또는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시급하게 청소년과 그 가족을 일시 격리하여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할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