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존스 대교구, 성학대 합의금 지불 소송에서 패소
세인트존스 대교구는 성직자 학대 생존자들과의 합의금 중 일부를 보험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투쟁에서 패소했다. 1년 전 시작된 세인트존스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대법원 재판 후, 피터 브라운 판사는 세인트존스 로마 가톨릭 주교협회(RCEC)가 1980년대에 가디언 보험을 신청하고 갱신할 때 성적 학대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보험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결했다.
대교구는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 주교협회(RCEC)는 사제들의 성학대, 특히 히키 신부가 청소년을 성적 학대했다는 정보를 받았음에도, 1980년 10월에 보험을 취득하고 최소 5년 동안 매년 갱신할 때 보험 회사에 성직자 성학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 로널드 맥인타이어 사제의 진술서에 따르면, 한 학생이 1974년에 자신에게 히키가 성폭행했다고 말했고, 히키는 몇 년 후 소년 성폭행 혐의 20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맥인타이어 사제는 당시 부교구장인 데이비드 모리시 신부에게 이 사건을 알렸고, 모리시 신부는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학생과 면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했지만, 모리시는 학대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험 적용 기간 동안 최소 두 명의 다른 사제들도 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에 따르면, 당시 대주교였던 알폰소 페니를 포함한 최소 6명의 RCEC 사제들이 보험 정책이 발행되기 전에 히키의 성적 가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직자 학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음’
법원은 은퇴한 보험업자이자 캐나다 보험국 책임 위원회의 전 위원인 프랭크 시트르의 전문가 증언을 들었다. 그는 1980년대 초반에 보험회사들이 종교기관의 성학대 관련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정보가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고, 종교기관에서의 성학대 위험을 낮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RCEC가 학대를 공개했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보험 증권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성 허위 진술로 정책 무효화
판사는 1980년대 초반에 사회가 성학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제한적이었으며,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성학대에 대한 민사 소송이 없었던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교구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학대가 공개되었을 경우 가디언 보험회사는 정책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가디언 보험회사는 주교협회와 그 법정 대리인이 성직자의 과거 및 현재 성학대에 대한 정보를 고의적이고 무책임하게 숨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증거는 사기성 허위 진술의 기준을 충족하고, 가디언 보험회사가 주교협회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도 정책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