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목사들

발행일 발행호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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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에 서울시 한 복판에서 교회를 짓는다 못짓는다 하는 문제로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과 기성교회 연합세력과의 사이에 벌어졌던 한판 법정 싸움은 기성교회 세력의 완패(完敗)로 끝났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장애시설이나 환경시설을 자기 이웃에 못짓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못짓게 한다는 희한한 이 싸움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천부교회에서 복음전도를 위해 교회를 건축하려 하자 일대의 기성교회 목사들이 들고일어나 반대함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2002년 천부교회에서 시흥동에 570㎡의 대지를 구입하고 금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흥교회를 건축하려 하자, 시흥동 일대의 각 교파 기성교회 목사들은 일제히 연합하여 천부교회 건축저지운동에 나섰다. 그들의 속내는 이곳에 천부교회가 건립되면 교인들을 모두 빼앗겨 자기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까닭이라는데 그것은 50년전 하나님이 이슬성신을 내리시며 천막집회를 시작하자 모든 기성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역사하였던 것과 꼭 같은 이유였다.
 
그들은 “천부교회가 들어서면 시흥동 일대가 신앙촌으로 변모하게 되고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말로 주민들을 충동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12차례에 걸쳐 금천구청과 구청장 관사 앞에서 붉은띠를 두르고 반대데모를 하는가 하면 금천구청에 난입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구청장을 윽박질렀다.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공사 방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에게 법과 질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들의 난동과 협박에 견디다 못한 금천구청은 마침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어이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과 정의는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천부교가 입게 될 구체적인 피해와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 판결하여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고 기성교회 목사들의 3년여에 걸친 집요한 천부교회 건축반대운동이 부당하고 불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2000년 MBC의 천부교 명예훼손 사건과 가까이는 KBS의 천부교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여 준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도 사법부가 더 이상 기성교회의 천부교회에 대한 고질적인 비방과 음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며,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진 기성교회 목사들이 거짓말로 다른 종교를 반대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이제 청산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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