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발행일 발행호수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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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 피해자의 인권 보호되면서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도록 정부는 엄격하게 법을 다듬고 해당기구에도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지난 해 12월 <황해문화>에 발표된 최영미 시인의 ‘괴물’로 ‘Me too’운동이 일파만파로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연일 성추행 뉴스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 성추행과 관련 없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하루사이에 어느 누군가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가 마치 불문율처럼 모두가 알고서도 눈감아 주었던 사실들이 서서히 우후죽순처럼 연일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을 생각해보면 사회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사건을 보거나 듣고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이런 범죄에 대하여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관용적이고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번 미투 운동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이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들이 갑의 입장에서 을인 학생들을 성적노리개로 농락하였으며 일부 정치인은 자신의 여성 비서나 참모를 권력이나 자신의 입지를 이용하여 농락하였다. 문학계나 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양심적인 지성인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오지 선교에 열심이라고 칭송 받았던 신부는 선교지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사목 활동을 계속한 것이 드러나 죄의식이 없다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일부 신자는 교회 내에서 만연한 성범죄를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동안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로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모두 수면 아래로 숨어버려 피해자인 ‘을’의 입장은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수사기관에 주문하였다. 점점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접근이 쉬운 마당에 사람들은 유혹에 현혹되기 쉽다. 지도층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어때, 괜찮아’에서 ‘절대로, 안 돼’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정부는 미투 운동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미온적인 해결책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설 제도화하도록 법도 더 엄격하게 다듬고 해당기구에게도 강력한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면서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런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도층들의 모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정도(正道)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사회는 건강하고 건전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탄탄대로에 놓이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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