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보는 뉴스] 05. ‘아시아 쉰들러’ 목사, 탈북민들 성추행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칭송받던 천기원(68) 목사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천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기간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이거나 탈북자 자녀들인 국제학교 학생들로, 교장인 천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피해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천 목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천 목사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 ‘두리하나 선교회’를 만들어 1000명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운 인물이다. 때문에 외신에서는 ‘아시아의 쉰들러’로 이름을 알렸고, 2009년에는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다. 천 목사는 이 학교 기숙사 등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천 목사가 2016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여자 기숙사 방에서 A 양의 배를 쓰다듬다가 하의 허리춤 안에 손을 집어넣고, B 양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8차례에 걸쳐 6명을 추행했다고 봤다. 천 목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정보가 담겨있다”라며 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