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묘지 사기 사건 문종섭 남상근 등 기소

발행일 발행호수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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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형사 2부 예상균 검사)은 지난 달 29일 이른바 ‘군위묘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문종섭(前 유지재단 재산관리부장)과 남상근(토지 소유자 대표)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문종섭 등이 “군위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면 묘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당시 최병돈 간사대리, 정성기 관장 등에게 접근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전국 신도들로부터 5억 4천 9백 여 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그러나 경북 군위군에는 이미 법인묘지 5개소, 종중묘지 95개소가 있는 등 기존 묘지만으로도 충분하여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서 묘지수급계획상 군위군의 신규묘지 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묘지설치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등 군위군에 신규 묘지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종섭 등은 ‘군수와 친분이 있다’, ‘군수의 내락을 받아두었다’는 말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 교단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오다가 이번에 검찰이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문종섭, 남상근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서 일부승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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