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허위보도에 일격을 가하다.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특히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 범위가 더욱 광범위 하기 때문이다.
2003년 8월 23일 KBS는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생교를 천부교에 연관시켜 보도함으로써 천부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었다.
KBS는 영생교주 조희성이 전도관 전도사 출신이었다느니, 전도관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 한다느니 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영생교의 생성과 비리에 관하여 천부교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였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영생교주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신도를 살해하여 암매장한 자였다. KBS는 결과적으로 이런 자를 천부교와 연관 짓는 허위보도를 하였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의 조각(阻却)’ 조항을 두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진실한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에 한하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1심 판결은 이사건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가 천부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데 동의하여 KBS가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사건 프로그램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많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진실성 여부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언론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문제의 KBS 보도는 진실성과는 거리가 먼 완전한 허위보도에 해당한다. KBS는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을 위해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보도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천부교 교단은 법정 투쟁에서 “KBS의 보도내용이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케 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사필귀정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다.
이번 KBS판결의 의의는 MBC의 명예훼손 판결에 이어, 앞으로 천부교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한 허위보도는 결단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데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