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위험한가?
AI 속도조절론 뒤에 숨은 기업들의 투자 부담과 이해관계
차세대 기술 선점과 독자적인 가치사슬 구축이 한국의 과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AI는 이미 전쟁의 무기가 되고 있다. 휴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이 우크라이나 전선 등에서 정찰 및 감시를 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AI를 탑재한 자폭 드론과 요격 드론이 실전에 대량 활용되고 있고, 공격 대상을 식별하는 등 작전 참모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2027년 10월 미국 국방부는 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기체계 도입을 전담하는 자율전 사령부(AutoWarCom)를 창설할 계획이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휴머노이드 로봇 병사를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장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도 AI는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2026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로봇 올림픽(Robot Olympics)에서 로봇들이 인간의 육상 한계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유니트리의 ‘슈퍼맨’은 100m 달리기에서 우사인 볼트의 기록 9.58초를 경신한 9.39초를 기록했다.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의 격투 경기(REK)에서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왼발 앞차기 공격으로 인간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KO로 경기가 중단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인류가 개발한 AI가 오히려 위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AI 속도조절론(AI Slowdown)’이다. AI도 속도 조절이 가능한가?
첫째, AI의 개발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모든 AI 기업이 다 같이 속도 조절에 임하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속도 조절에 임했던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경제학의 게임이론(Game Theory)이나 국제정치학의 지정학적 현실론(Geopolitical Realism) 등이 AI 속도조절론은 이상일 뿐임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둘째, AI 속도조절론은 대외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엔트로픽 CEO 아모데이, 오픈AI CEO 올트먼, 스페이스X CEO 머스크 모두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잉여현금흐름(FCF)이 바닥나고, 국채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도 녹록지가 않다. 막대한 규모의 자본지출(CapEx)을 단행하기에 한계에 다다른 것이 속내이고, 속도조절론은 이런 기업들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나,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자금 사정이 여유 있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속도조절론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AI의 속도는 조절하지 못할지라도, 방향은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역사적으로도 기술을 성공적으로 통제한 사례가 있다. 1990년대 양 돌리 복제 성공 이후 인간 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바 있다.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및 NPT(핵부확산조약)를 통해 위험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상당 부분 제어한 사례도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CFCs)를 금지하기도 했다.
1700년대 세상에 도입된 바퀴처럼, 1800년대 전기가 도입되고, 1900년대 인터넷이 전산업에 걸쳐 활용되었던 것처럼, 2000년대는 AI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물결이다. AI 속도조절론이 부상한 것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옥석 가리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국은 AI 벨류체인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열강들이 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경쟁적으로 제안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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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국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