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책임을 묻지 말라? 가톨릭 주교단의 법안 폐지 요구

발행일 발행호수 2592
글자 크기 조절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인쇄하기
북마크추가

사진은 로스 앤젤레스의 가톨릭 대교구 본부인 천사의 성모 성당 입구. (출처:AP통신)

캘리포니아의 로마 가톨릭 주교들은 공소시효를 초과하여 성범죄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교들이 미국 고등 법원에 제출한 이 발의안에는 의회 법 218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그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변호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캘리포니아는 오래된 성범죄 사건도 고소가 가능하게 한 미국 15개 주 중의 하나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9년 1월 1일에 3년 동안 공소시효가 지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후 아동 성폭력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연령을 26세에서 40세로 연장하고,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과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여 또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를 배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고 약 1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련 소송을 맡았던 존 맨리 변호사는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소송만 500~1500건, 가톨릭 교회 교육시설과 관련한 기관에서는 수천 건이 더 접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사건도
고소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가톨릭

의회 법 218호에 의의를 제기하는 발의안은 미국 최대 교구를 이끌고 있는 로스 앤젤레스 대주교와 샌프란시스코 대주교, 오렌지, 프레즈노, 몬트레이, 오클란드, 새크라멘토, 산타 로사 및 산호세 주교가 제출하였다.

알라미다 카운티에 제출된 이 발의안은 법이 이미 지난 청구를 부활시키는 것이며, 증인이 사망하거나 기억이 흐려졌거나, 문서가 손실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이 피고인들의 방어 능력을 절대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주교들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있으며, 가톨릭 내부를 개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변호사 맨리는 이런 주교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이 심각한 성학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 거짓말을 하고, 신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성추행 한 사제들은 ‘정서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맨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살인, 납치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듯이, 아동 성학대에도 제한이 없어야합니다.”라고도 했다.

2019년 AP통신은 의회 법 218호가 시행되면, 가톨릭교회를 대상으로 수천 건의 고소와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인쇄하기
북마크추가
관련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