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국형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

발행일 발행호수 2603
글자 크기 조절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인쇄하기
북마크추가

사적모임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
행사ㆍ집회는 최대 499명까지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11월 1일부터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시행됐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집회·행사는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0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한다. 코로나19 완치자는 접종완료자와 같이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집회·행사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는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에 3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의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될 예정이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과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게 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하기로 하였다.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 강화, 사적모임 제한 강화 등 개인 간 접촉 최소화,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인쇄하기
북마크추가
관련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