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정치를 위한 기본 전제들
김동규/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흔히들 박근혜정부를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불통과 독단의 정치라고 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로마시대와 같은 직접민주의적 정치형태가 불가능하여 대의정치로 발전되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며 발전법칙은 법치주의이고 모든 문제는 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에 달하는 국민들 개개인의 욕구와 다양한 가치관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개인과 개인, 가족 간, 사회집단 간, 국가 간에 상호이해갈등으로 항상 충돌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여기서 싸움과 전쟁도 생겨난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충돌을 조정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하여 합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이며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실현을 상호충돌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추구에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규정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면서 부당하지만 독배를 마셨던 것이다. 준법정신의 극치라고 본다.
만일 현행법이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일 때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지 무조건 현행법을 부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행위인 것이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도가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있다. 가치관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므로 법은 철칙이 아니고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와 개정을 거듭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정부가 국정철학의 기본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준법정신’의 국정방침은 매우 타당하고 상생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은 불법단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적당히 대처하면서 당장의 정권안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결과로 사회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못하였고 대다수의 국민들만 보이지 않는 부당한 피해를 받아 왔던 것이다.
서구 선진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근본원인은 냉혹한 법치주의와 그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국민들의 자세로부터 생겨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법 집행의 일선 조직은 경찰조직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일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가장 경찰력이 미약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데모대가 파출소를 습격하고 범법자가 법집행 경찰관을 예사로 폭행하는 가운데서는 사회기강이 무너져 민주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온 적당주의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데는 상당한 반발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설사 경제선진국이 되더라도 세계인들로부터 문화선진 국민으로 대접받지는 못할 것이다.
2014년, 새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적 법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