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 필요

발행일 발행호수 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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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는 국가, 사회, 가정이

모두 합심, 노력해야 할 문제

범죄 가능성이 보일 경우 관련 기관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해

지난 4월 17일 조현병 환자인 40대 남자가 경남 진주의 어느 아파트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인 예는 1982년 4월 26~27일에 걸쳐 현직 경찰이었던 우범곤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를 훔쳐 무려 무고한 주민 56명을 사살하고 3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것이다. 또 2003년 9월~2004년 7월까지 유영철은 20명을 연쇄 살인하였으며 작년 말에는 의사가 자신이 진료 중이던 환자의 칼에 찔려 숨진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묻지마 범죄’사건은 2012년 이후 매년 50건을 넘어서고 있다. ‘묻지마 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정신질환, 약물중독, 현실 불만 등이다. 자신의 직장, 가족,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분출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운 나쁘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당하게 된다. 이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살면서 사리판단을 잘못하여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 쉽다. 사회 부적응자는 사회에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되고 이것의 강도가 강해지면 이를 사회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출하기 쉽다.

‘묻지마 범죄’는 국가가 홀로 책임질 수 없으며 사회와 가정이 모두 합심, 노력하여 근본적인 문제와 상황대처에 기민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수시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구성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수치스럽다고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놓고 치료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환경이 필요하다.

셋째,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이 보이면 관련기관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넷째, 어려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과 살아있는 양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짓과 권모술수와는 타협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가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 묻지마 범죄자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어려운 삶을 살아온 소외계층들이 많다. 이들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따뜻한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국가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 제도적 보호 장치와 안전망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이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을 때이다. 우리 사회가 위와 같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묻지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땅속의 뇌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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