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교 비방글 올린 김종택에 법원 판결

`악성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라`
발행일 발행호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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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9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NHN주식회사)에 대하여 ‘김종택(동토마햇빛교회)’ 블로그에 게시된 천부교 명예훼손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종택은 2007년 12월경부터 ‘천부교 종교사기꾼 집단 보아라’ 등 11건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stevision)에 게재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블로그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욕설이나 원색적 표현들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김종택의 게시물들은 천부교를 모욕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천부교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서 문제의 글들이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들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마구잡이식 적시나 모욕적 표현의 사용을 통한 비방의 자유까지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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