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체타 주교’ 성적 학대 유죄 판결
프란치스코가 임명한 첫 주교 신자들, 교회의 보복 가능성 우려아르헨티나 오랑 법원이 구스타보 오스카 잔체타 주교의 신학생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2022년 선고된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잔체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랑 교구 주교로 재직하며 신학생 두 명을 성학대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의료적 이유로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으며, 지난해 11월 법원 허가로 로마를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잔체타 측은 검찰이 마녀사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술적 변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에 의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에 손가락을 넣고, 가랑이에 손을 올리거나, 자신의 생식기를 다른 사람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직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임명한 주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교황은 2017년 잔체타의 사임 이후에도 그를 바티칸 재산관리국 평가관으로 임명했으며, 잔체타는 교황이 살고있는 바티칸 호텔 겸 피정소인 도무스 산타 마르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가톨릭 신자들은 유죄 판결에도 잔체타가 주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며, 신학생들에 대한 교회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냈다. 2022년, 바티칸은 잔체타를 고발한 신학생들을 조사하기 위해 교황이 임명한 법학자를 오랑에 파견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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