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김종택에 유죄 선고

발행일 발행호수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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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의혹 전연 근거없고
성경상의 근거는 시비 불가`

지난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임정택 판사)은 허위 사실로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김종택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만원에 처하였다.

김종택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천부교를 비방하는 20여건의 글을 올리고, ‘천부교에서 혼음을 하였다’, ‘신도들을 속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천부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월에 기소되었다.

김종택은 공판 과정 내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그러나 임정택 판사는 1999년에 있었던 MBC보도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면서 김종택이 작성한 글들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따라서 천부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는 판결문을 낭독하던 판사가 ‘천부교에서는 박태선 장로가 이슬성신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내용의 설시를 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작년에는 천부교에서 네이버를 상대로 김종택의 게시물삭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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