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사망 대구파티마병원 행정처분·과징금 3674만원
복지부 관련 4개 병원 행정처분
경북대·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대병원도
지난 3월 대구의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여고생이 159분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병원 8곳 중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공통적으로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이 이뤄졌고,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각각 3674만 원, 1670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사건 당일 대구파티마병원은 최초로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했으나,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하다며 이송을 권유했다. 이후에도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응급진료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수용했다. 이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내원한 경북대학교병원은 119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었으나 중증외상환자가 몰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센터에 빈 병상이 1개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상당수도 경증 환자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계명대동산병원 응급실도 2회에 걸쳐 전화로 수용을 의뢰받았으나,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는 이유로 미수용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수용 의뢰를 받았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했다.
이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됐다거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한 행위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4곳에 △책임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책 수립 △환자 거부 사유 기록 등 시정명령을 내렸고, 향후 전국 응급실에 환자 이송 거절 기록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보조금 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