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언론의 책임
[시온 論壇] 언론의 자유, 언론의 책임최근 MBC에 대한 천부교의 승소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천부교 경주공원묘지에 대한 각종 비방과 음해가 허위로 재차 확인된 것이 우선 그렇다.
물론 MBC 판결 이전에도 법원의 판결과 검찰·경찰의 수사결과 그리고 언론의 정정보도를 통하여 허위라는 점이 여러 차례 밝혀진 바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손꼽히는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그 무게감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MBC 방송은 허병주가 제보한 것이다. 그동안 허병주의 제보를 보도한 몇몇 언론은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는 이내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였다. 아마도 MBC는 허병주의 제보를 보도하였다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첫 번째 언론사라는 오명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한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 전달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실확인에 대한 의무가 크다고 하면서, MBC가 방송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지 아니하였음을 엄중하게 지적하였다. 유례를 찾기 힘든 3억 원 배상 판결의 밑바탕에는 MBC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유기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MBC가 천부교에 대하여 아무런 취재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였다. 의도적으로 취재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가지게 하였다. 그만큼 MBC는 방송사로서 사실확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재판부는 이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선고되었던 CBS 판결을 떠올리게 된다.
허병주는 2014년 11월 천부교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CBS는 이를 보도하였다. 천부교는 허병주를 상대로는 승소하였는데, 이를 보도한 CBS를 상대로는 뜻밖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CBS 보도와 MBC 방송은 제보자와 내용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MBC 판결에서는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CBS 판결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운운한 것이었다. CBS는 편향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책임을 비켜나갔다. 아이러니한 것은 두 판결 모두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사실 표현과 의견 제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MBC 판결은 각 장면의 내용과 더불어 이를 연결하였을 때 시청자들이 받게 되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반면 CBS 판결은 보도내용을 지나치리만큼 세분화하여 각각의 표현 위주로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러다보니 판결문에서 정리한 보도 내용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괴리가 있었다.
MBC 판결이 가지는 의미만큼이나 MBC 판결과 CBS 판결은 대비가 된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여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반된 두 사건을 놓고 판결을 다시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