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영 기소

업무방해, 공동폭행, 공동주거 침입 등으로
발행일 발행호수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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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공동주거침입)의 죄명으로 한미영(태양금속 부사장)을 기소했다.

한미영 등은 2007년 3월 20일 묘소 참배를 이유로 전기충격기와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폭력배 10여 명을 대동하고 승용차 4대에 분승하여 신앙촌에 불법침입하여 고속으로 경내를 질주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바 있다.

부산 동부지청에서는 처음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천부교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편파 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천부교 측의 항고를 심사한 부산고검에서는 수사 재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에 한미영을 기소하게 된 것이다.

원래 10월 9일이 공판일로 예정되었으나 한미영이 입원했다며 불출석하여 10월 14일 제1회 공판이 열렸다.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317호실 형사법정에서 형사 3단독 엄상필 판사 담당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다수의 천부교인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한미영은 들릴듯 말듯 한 목소리로 인정심문에 응하였고 윤혜정 천부교 유지재단 이사는 “한미영 일당이 종교 시설인 신앙촌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했다”며 한미영의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천부교에서는 교인 1만명이 서명한 한미영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일은 11월 27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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