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톨릭 교구, 성학대 소송서 수천억에 합의

발행일 발행호수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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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있는 산타페 대교구 사무소 앞 간판 /사진=AP

사제 성학대 피해자들에게
뉴저지 교구, 1천억원 지급 합의
산타페 교구, 1천 5백억원 합의

최근 미국 가톨릭 교단에서 성직자의 성학대 사건과 관련한 거액의 합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가톨릭 캠튼 교구는 과거 발생한 사제 성학대 피해자들에게 약 1천 80억 원(8천 75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4월 19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사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보상 규모로는 가톨릭 교단 전체를 뒤흔든 2003년 보스턴 대교구(8천500만달러) 성학대 의혹의 합의금을 넘는 액수이지만 로스앤젤레스 교구 등의 합의금보다는 적다고 매체는 전했다.

캠튼 교구의 성학대는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났다. 주로 1960~1970년대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300명 규모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저지주의 가톨릭 교구는 수십 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한 성직자 18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대부분 사망했거나 면직된 상태였다.

이번 합의는 뉴저지주가 성직자에 의한 성학대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면서 가능해졌다. 뉴저지주는 2년전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55세 이전이나 성직자에 의한 성학대 사실을 인지한 뒤 7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각 ‘20세 이전’이나 ‘2년 이내’에만 가능했다.

캠튼 교구는 성직자 성학대 범죄의 공소시효 완화 등으로 55건의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미국 가톨릭에서 가장 오래된 교구 중 하나인 뉴멕시코주 산타페 대교구도 성학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결국 산타페 대교구는 성학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자 5월 17일(현지시간) 37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약 1천 542억원(1억2천150만 달러)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1850년대에 설립된 산타페 대교구는 사제들에게 과거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빗발치자 2018년 말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합의 내용이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의 산타페 대교구는 관련 성당에서 신부 74명 가량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교회가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법정 밖에서 피해자들에 지급된 합의금만 해도 이미 약 660억원(5천200만달러)에 이른다고 AP는 덧붙였다.

한편, 폴란드에서도 어린 시절 가톨릭 사제에게 성학대를 받은 남성에게 6,5000유로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왔다고 5월 23일(현지시간) 폴란드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또한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지난해 부동산을 매각해 아동 성학대 피해보상금 270억원(약 2천만 유로)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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