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매립] 신앙촌 땅에 쓰레기 10만톤을 불법으로 매립

1985년 양산군청이 강압적 지정 … 배후에 기성교회 세력 의혹
발행일 발행호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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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 신앙촌 개발 중심부에 매립된 거대한 쓰레기의 산. 오른쪽 사진은 다른 곳으로 쓰레기를 이전하기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 이전 비용으로 최소한 50억원이 소요된다.

`잠깐만 맡아주면 곧 다른곳으로 이전해 가겠다` 회유
환경청의 탁상 행정으로 환경 파괴는 더욱 커지고
‘가해자 없는 피해자’이론으로 이전 비용 청구도 기각
피해자를 괴롭히는 수사권 남용에 비난 여론 들끓어

천혜의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주)한일물산과 (주)시온식품의 소유 토지에 약 6만 6000 입방미터, 총 10만 톤이 넘는 엄청난 쓰레기가 불법으로 매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동기와 경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일물산과 시온식품 소유 토지인 기장읍 죽성리 산 1-1 및 학리 81-14, 15, 16, 18번지 일대는 신앙촌 발전 계획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태의 배경에는 신앙촌의 발전을 못마땅해 하는 기성교회세력과 신앙촌에 토지를 매매한 후 그 발전에 심사가 편치 않았던 일부 토호들의 세력이 있었다.

1985년 양산군청은 양산군 일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매립 적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이때 신앙촌 토지를 적극 추천하고 나선 사람이 기장읍장 최홍구였다. 기성교회 장로였던 최 읍장은 정작 토지 소유주인 한일 물산의 동의서는 받지 않고 주변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984년 한일물산은 박윤명 사장이 구속되는 시련을 맞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시온학원의 신축 이전에 따라 공지가 된 부천시 괴안동 소재 시온학원 토지가 공설 운동장으로 수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 윤명 사장이 위 부지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당시 주변의 학교 부지 시세가 평당 6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그곳에서 300m 떨어진 범박 국민학교 부지가 평당 6만원에 거래되었음) 일단 한일물산에서 9만원에 매입한 후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32만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한일물산에서 차익을 전용하였다고 한 것이었다.

`당시의 주변 학교 부지의 시세는 평당 6만원이었는데 9만원에 판것이 왜 헐값 매각 인가요? 그리고 일단 한일물산에서 9만원에 매입하여 수도를 끌어오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한 후 아파트 부지로 평당 32만원의 제값을 받고 판것인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학원 부지에 대한 애착이야 설립자 이상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해와 편견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데는 정의와 형평이라는 법 정신은 간곳이 없더라구요.` 조응화 당시 한일물산 이사(現 한일물산 사장)의 말이다.

이와 같이 회사의 사정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때를 틈타서 기장읍장과 양산군청은 신앙촌 일대의 그린벨트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한일물산 경영진을 협박하면서 만일 한일물산이 그 소유 토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허가해 준다면 선처하겠다고 동의를 강요하였다. 이때 한일물산 홍창홍 전무 등은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끝내 거부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양산군청은 잠깐 동안 쓰레기를 묻었다가 곧 다시 가져가겠다고 눈가림 약속을 하면서 공문서로 `쓰레기 종말 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양산 군청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보증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홍 전무 등 한일물산 관리자들의 태도는 두고두고 신앙촌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첫째는 신앙촌 안마당에 쓰레기 매립장을 허가해 달라는 저들의 터무니없는 강요와 속임수를 단호히 배격하지 못하여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도 없이 동의서를 써 주는 바람에 후에 쓰레기 처리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 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오물 처리업자 (주)삼원 등이 불법으로 한일물산 토지위에 매립한 쓰레기는 최고 심도 10m의 깊이로 쌓여 있는데 그 총량은 약 6만 5000톤이 된다고 현장을 조사한 김수생 박사(동아대 환경 공학과 교수)는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립 량은 약 1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10톤 트럭으로 1만대분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다.

쓰레기 불법 매립에는 환경청의 탁상 행정에도 원인이 있었다. 1986년 6월 20일 (주)삼원 등은 쓰레기 종말처리시설 설치를 환경청에 신청하였다. 허가권자인 환경청은 토지 소유자인 한일물산의 동의 없이 이를 허가함으로, 타인의 토지상에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그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무시하였다. 홍창홍 전무 등이 동의한 것은 일반 쓰레기 매립장용이었던 것이다.

또 환경청은 감사원이 (주)삼원 등 업자들의 한일물산 토지의 매립장 사용이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자 위 업자들에게 사용 중지 명령만 내렸을 뿐, 위 업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쓰레기 매립을 계속하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인 명령을 내리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실제적인 관리감독 의무는 유기한 것이다.

한일물산 토지 위에 매립된 쓰레기를 제거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매립 쓰레기를 굴착하여 다른 매립장으로 반출하려면 약 50억원이,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자체 소각하려면 약 120억원이 소요된다. 1997년 한일물산은 매립된 쓰레기의 이전 비용을 환경청에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하였다. 1997년 6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민사 2부는 국가기관인 환경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일물산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1998년 10월 8일 부산 고등법원 민사 4부와 2000년 6월 9일 대법원 제 2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를 들어 한일물산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이론대로라면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그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 받을 곳이 없게 되는 셈이다.

자체 비용으로 쓰레기 이전작업을 시작한 한일물산에 대하여 이번에는 울산 남부경찰서가 폐기물 처리법 위반이라며 한일물산 총무이사 성우용씨를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할망정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법치주의를 하는 민주국가 맞습니까?` 당국의 형평성 없는 수사권 남용을 바라보는 신앙촌 주민들은 참담한 분노를 이렇게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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