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지방자치단체, 바티칸 소유 호텔에 유치권 행사

발행일 발행호수 2624
글자 크기 조절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인쇄하기
북마크추가

바티칸과의 위기 촉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방자치단체가 바티칸 소유 호텔인 예루살렘 노트르담 센터에 500만 달러 상당의 체납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바티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재산세를 납부할 때까지 해당 기관의 은행 계좌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2월 7일(현지시간) 아랍어 일간 신문 아샤르크 알 아우사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최근 몇 년 동안 호텔, 커피숍 등 교회 소유의 영리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바티칸과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바티칸 측은 호텔이 기독교 순례자를 수용한다는 이유로 세금 징수를 거부해왔다.

이에 예루살렘 지방자치단체는 매달 세금 청구서를 발행했고, 재산세를 납부할 때까지 해당 기관의 은행 계좌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호텔은 도시의 다른 비즈니스 기업과 마찬가지로 운영되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에서 문제 해결을 피해왔고, 결국 수 년만에 유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티칸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에게 예루살렘 내 호텔과 상점 주인들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금을 내는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티칸 대사는 지차제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또한 바티칸 대사가 최근의 조치가 이스라엘에 극우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반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그의 측근들이 밝혔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인쇄하기
북마크추가
관련 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