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비용청구를 취소한다’
부산 지방법원은 지난 9월 15일 부산시가 청구한 한국천부교유지재단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한국천부교유지재단에 대하여 신천리 하수종말처리장 대집행비용으로 525,776,000원을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 지방법원은 지난 9월 15일 부산시가 청구한 한국천부교유지재단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한국천부교유지재단에 대하여 신천리 하수종말처리장 대집행비용으로 525,776,000원을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