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명 집단의 혼음 관련 출판물 판결에 천부교단 분노

'허위 사실 출판이 위법성 없다니 통곡!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실종'
발행일 발행호수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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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신보 사진

천부교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한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통일교 신도 최중현이 천부교를 ‘혼음 집단’으로 매도한 서적을 출간한데 대해 천부교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을 서울고법이 기각한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50여년 전 천부교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때 이를 음해하려는 기성교회의 사주를 받은 김경래, 백영기, 탁명환 등이 조작한 내용과 최옥순, 박정자 등 배교자들이 투서한 허위의 글을 문선명 집단의 지원을 받은 최중현(선문대 교수)이 수집하여 출간하면서 이를 ‘학문 연구의 자유’라고 포장한데 대해 고법 재판부가 어이없게도 최중현의 팔을 들어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유남석)은 최중현의 행위에 대해 “이를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했다.

피고 최중현은 ‘한국 메시아 운동사 연구’라는 책에서 천부교가 ‘혼음’을 하고 ‘섹스 안찰’을 했다고 썼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은 1957년 3월 경 수사기관의 엄격한 조사과정을 거쳐 사실 무근의 소문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섹스 안찰이라는 것은 배교자 최옥자가 작성한 진성서에 있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1981년 충남도관장 섹스 안찰사건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과정을 거쳐 무혐의 처분되었다. 또한 탁명환의 저서의 내용도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법원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바 있는 것들이다.

천부교 역사 초창기에
천부교회를 시기하여
꾸며낸 삼류 소설

또 원경숙이라는 실체가 없는 여자를 등장시켜 영체교환(피가름)을 했다는 김경래 등이 퍼뜨린 허위 사실을 옮겨 놓았는데 상기 주장 내용은 천부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중현이 발간한 책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구성된 대한민국 행정기관 및 법원에 의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두 허위사실로 처리된 음해 사항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천부교유지재단 심광수 이사장은 “항소심이 행정기관 및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성인 음란잡지에 실린 기사와 천부교와 대립관계에 있는 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신뢰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둘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최중현이 신흥 종교에 대한 실체 파악을 주목적으로 이 서적을 출간했고, 문제된 부분을 연구 목적으로 인용했으며 한국 메시아 운동사의 흐름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천부교가 성적으로 타락하였다고 비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임종기 천부교 전국 여성회 회장은 “이런 판결은 언어도단이요,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천부교를 매도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모른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통일교 핵심 신자가 통일교의 지원을 받아 타종교를 음해하기 위해 출간하고 가증스럽게 학문의 자유 운운하는 것을 진정 법관들은 이해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라고 했다.

윤영 관장(전농교회 학생회)은 “거룩한 피를 전수한다는 소위 ‘피가름 의식’이 통일교 교리의 근본이라는 서적을 보고 소름이 끼쳤는데 그것을 오히려 천부교에 뒤집어 씌우다니 이는 종로 사거리에서 능지처참해야 할 범죄입니다”라고 치를 떨었다.

셋째,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피고인 최중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적 발간 행위는 학문 연구 결과의 발표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이러한 파렴치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종교생활을 영위할 권리(종교의 자유)는 유린될 것이며, 그 결과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도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고 했다.

통일교 신자가 의도적으로
출판한 허위 사실을
자유라고 한 고법 판결

그는 이어 “예를 들어 X 판사가 재판과 관련하여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 판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3류 잡지에 기사를 나가게 하고, 사후에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수사결과 판단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떤 몰지각한 교수가 3류 잡지에 실린 X 판사 실명과 허위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자기의 논문에 게재하고 ‘이 글은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사실 여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글을 출간하였다면, 이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듣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위법성의 조각이란
위법을 행했으나 법률적으로 없던 것으로 해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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