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보는 뉴스] 04. 교황, 판사 승인 없이 불법 도청 권한 부여해

발행일 발행호수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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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불법 도청을 개인적으로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제공 : GRZEGORZ GALAZKA/SHUTTERSTOCK

바티칸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금융가 라파엘레 민치오네의 변호사는 교황을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지목하며, 교황이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학대 혐의에 대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황이 직접 수사관들에게 판사의 승인 없이 불법 도청, 이메일 감청, 원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권한은 바티칸의 신성한 군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고대 법률인 ‘레스크리티(rescritti)’에 근거한 것이었다. 민치오네 씨는 바티칸이 자신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의 잣대를 옮긴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교회법 또는 영적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바티칸 판사로부터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는 “세속적 거래 규제에 종교적 교리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민치오네 씨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습니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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