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보는 뉴스] 02.가톨릭 사제 성적으로 위험해 영구감금조치

발행일 발행호수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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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성추행 사건을 다룬 ap통신 기사 캡쳐

미국 매사추세츠 가톨릭 교구와 8세 때 당한 성폭행에 대해 합의한 70세 남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목소리를 빼앗겼다”며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60년 매사추세츠 주의 한 성당에서 제임스 포터 신부에게 당했는데, 포터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28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993년 유죄를 인정했고, 그 무렵 신부직을 떠나 18~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4년 출소 예정이었지만 주 정부는 그를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해 영구히 감금 조치를 취했다. 피해 남성의 변호사 가라베디안은 매사추세츠 주의 아동 성학대 사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 소송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고려하는 주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생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버몬트 주는 2019년 처음으로 시효를 폐지했고, 2021년에는 메인 주, 올해는 메릴랜드 주가 뒤를 이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주 의회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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