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보는 뉴스] 05. 가톨릭 기숙학교 피해자들, 정의와 치유 박탈당해

발행일 발행호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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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ative news online , 제나 쿤체)

사우스다코타 주의회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변경하여 가톨릭교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 있었다. 가톨릭이 운영하는 세 곳의 인디언 기숙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성적 학대를 당한 원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톨릭 단체의 변호사에 의해 이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40세 이상의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사건의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가톨릭 사제들이 어린 아메리카 원주민 소녀와 소년들을 성추행, 강간, 성적으로 학대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9명 자매가 사제와 수녀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견뎌낸 일화도 있다. 그들은 수년간 정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판에 공소시효 변경으로 소송이 불가능해지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치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들 자매의 이야기는 최근 2부작 시리즈 ‘아홉 명의 작은 소녀들’로 출간되었다. 네이티브 뉴스 기자는 학대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앨 때까지 계속해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디언 기숙학교라는 미국 역사의 암울했던 트라우마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치유되어야 할 때이며, 정의만이 치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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