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보는 뉴스] 05. 기소된 은퇴 신부의 오리발, “연기대상감”

발행일 발행호수 2632
글자 크기 조절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인쇄하기
북마크추가

사진: 제럴드 허버트/AP

미 뉴올리언스의 은퇴한 가톨릭 신부 로렌스 헤커는 가중 강간, 가중 납치, 가중 자연 범죄 및 절도 혐의로 자수한 지 5일 만에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3명으로 구성된 법무팀이 그를 변호하기 위해 청문회에 섰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 청문회가 끝난 후, 보안관의 대리인은 헤커를 휠체어에 태워 법정 밖으로 밀어내고 그를 다시 감옥으로 데려갔다.

피해자 변호사는 지난달 WWL-TV와 가디언지가 헤커의 업타운 아파트 밖에서 헤커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18분 동안 서서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기소되면 갑자기 보행기와 휠체어가 필요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헤커는 지난 8월 WWL-TV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고 누군가를 강간하거나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헤커의 변호사는 헤커가 8만 달러 이상의 10%를 지불해야 하는 보석금을 낼 여유가 있는지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했다. 그는 헤커의 변호를 처리하기 위해 그와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인쇄하기
북마크추가
관련 글 읽기